2026.03.16 발의 ·
북한으로의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무인비행장치 비행 금지 추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비행하는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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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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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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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인비행장치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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