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택시의 휠체어 탑승 설비 도입 및 지원
일반 택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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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 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운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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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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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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