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군인의 순직 기준을 단순화하고,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순직 구분 체계의 간소화
현재 3가지로 나뉘어 있는 순직 유형(Ⅰ, Ⅱ, Ⅲ형)을 2가지 유형으로 통합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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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순직Ⅰ형을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순직Ⅰ형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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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심사 중이거나 예정인 군인의 전공사상 심사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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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직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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