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의 복무 기준과 법적 책임을 공무원에 준하게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복무 규정의 명확화
전쟁기념사업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복무 기준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립하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임원 및 직원의 지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념사업회 임직원의 복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제8조의2를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성질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