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서 '긴급복구공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긴급복구공사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규정
현재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조문 안에 긴급복구공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 개념이 특정 사업에만 해당되는지 모든 지하시설물 공사에 적용되는지 헷갈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전체에서 통용되는 독립된 정의로 명확히 정립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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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긴급복구공사'에 대한 별도의 독립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14. "긴급복구공사"란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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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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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복구공사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즉시 복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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