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물운송 주선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여 과도한 폭리를 막고 화물차주의 권익과 도로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운송주선 수수료 상한제 도입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나 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받는 수수료를 전체 계약 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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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운송주선 수수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서비스에 대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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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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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송주선사업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화물운송계약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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