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도시공원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디지털 공원'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공원의 정의와 범위 확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체험, 교육, 문화, 무장애 환경 등을 제공하는 '디지털 공원'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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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에 대한 정의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디지털 공원'이라는 개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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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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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강현실(AR)
현실의 배경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실제 공원에 가상의 동물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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