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군인과 그 가족들이 더 편리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지원 체계 마련
그동안 따로따로 제공되던 주거, 보육,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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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군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현재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군인과 군인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군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센터는 주거, 보육·교육, 지역적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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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절적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기서는 복지 서비스들이 통합되지 않고 각각 따로 제공되는 상황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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