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택시 운전자의 근로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노사 합의 시 예외적인 수입금 관리 방식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노사 합의에 따른 유연한 운영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기존의 엄격한 전액관리제 원칙에서 벗어나 다른 방식의 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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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에 대하여 당일 수납, 일정 금액 기준 설정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해요.
변경 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대표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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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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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액관리제
택시 기사가 손님에게 받은 요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예요. 과거 사납금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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