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UD 택시를 늘리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UD 택시 보급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UD(Universal Design) 택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택시 사업자가 차량을 개조하거나 교체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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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택시의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으로의 교체 및 개조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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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보편적 설계'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택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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