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 특화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년기 전용 건강검진 신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건강검진'을 새로운 검진 종류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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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노년기건강검진 대상인 사람을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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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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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년기건강검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노인 특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검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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