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선택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일반적인 국가건강검진 체계로는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인지기능 저하, 낙상 위험 등)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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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건강진단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65세 이상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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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어떤 행위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이 이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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