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 질환 환자가 치료 후에도 안심하고 추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법안이에요.
추적검사 비용 부담 완화
암, 희귀질환, 중증 및 난치성 질환 환자가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춰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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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암, 희귀질환 등 추적검사의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희귀질환,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중증 및 난치성 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 추적관찰을 위해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추적관찰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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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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