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헌법재판소가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나 고시 같은 하위 법령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심판 대상의 확대
현재는 헌법재청소에서 인용결정을 할 때 '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 총리령, 고시 등을 포함하는 '법령 등'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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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6항
변경 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령 등'(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의 법령 등을 의미) 또는 법령 등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령 등 또는 법령 등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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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진행 중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도 이 개정안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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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수적 규범통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한 원인이 된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함께 판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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