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민사 재심 절차를 2단계로 나누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심 절차의 단계적 분리
재심을 청구했을 때, '재심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단계와 '원래 사건(본안)에 대해 재판하는' 단계를 나누어 진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4조(재심사유에 관한 중간판결)
변경 전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본안 심리와 분리하여 먼저 판단할 수 있는 선택적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재심의 이유를 재심 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바꿀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접수된 재심 소장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특별한 사유(증거 발견, 법리 오해 등)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