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공공주택 신청 결과(당첨 여부)를 문자나 이메일로 꼭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입주자 선정 결과 통보 의무화
공공주택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입주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정해진 방법으로 반드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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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9(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주자 선정 여부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진행되는 입주자 선정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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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령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세부 내용을 정할 때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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