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표현한 위로나 공감의 말이 법적 책임 증거로 쓰이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설명 의무 부여
보건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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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환자안전사고의 설명) ①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에게 환자안전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행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재판, 행정처분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 조정ㆍ중재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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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법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거나 치료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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