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할 때, 아동복지에 부적합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지 않도록 민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후견인 결격사유의 명확화
현재는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할 때 어떤 사람이 자격이 없는지(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정신질환자나 성범죄 전과자 등이 후견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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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민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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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견인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을 대신하여 보호하고 양육하며, 법률 행위를 할 때 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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