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임대사업 법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과 책임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의 보험 가입 의무 강화
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법인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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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양벌규정)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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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벌규정
법인의 종업원이나 대리인 등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게도 함께 벌을 주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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