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불법 촬영물의 유포 및 전시 처벌 시 '공연성' 요건을 삭제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연성 요건 삭제
현재는 불법 촬영물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등의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했으나, 발의 의원들은 이 요건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를 삭제하여 더 폭넓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처벌함
변경 후
불법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포함) 또는 전시한 경우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연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그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