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미성년자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아이들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미성년후견인 결격사유 강화
현재는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미성년자 후견인의 경우 특별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변경 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변경 후
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선임된 후견인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후견인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