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탁아동 양육 근로자의 권리 보장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돌보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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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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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위탁
국가가 보호해야 할 아동을 위탁가정이 대신 양육하는 공적 보호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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