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인공지능(AI)이 만든 자료의 무분별한 납본을 막고, 허위 정보를 숨기고 제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납본 의무 제외
발의 의원들은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만들어진 자료가 대량으로 발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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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
변경 전
공공기관등과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할 때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납본 대상인 도서관자료에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제13조에서 인공지능 생성자료의 정의를 포함하도록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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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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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본
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같은 기관에 도서나 자료를 일정량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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