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발의 ·
제주 삼성혈 관련 유적과 문화를 지키는 재단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삼성혈 관련 재단의 세금 감면
삼성혈 관련 유적과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재단이 고유 업무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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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삼성혈관련재단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종중 출연 토지 분리과세 규정 신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취득세 면제는 법 시행 이후에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재산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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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소득이나 세금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나누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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