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공공기관이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산·육아 정책 이행 시 불이익 방지
공공기관이 출산, 육아, 가족돌봄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경영실적 평가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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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공공기관의 출산ㆍ육아등 정책 이행 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이 출산·육아 등 정책을 이행할 때 발생하는 인력 변동이나 비용이 경영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산정 방식을 달리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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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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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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