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에 대한 노동법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노동 관련 법령의 예외 적용 폐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이나 유급휴일 및 파견 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없애고 일반적인 노동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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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변경 전
입주기업에 대해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 관련 법률과 유급휴일 및 파견 제한 관련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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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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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쟁의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지위 등을 결정하는 문제로 발생한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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