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탁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요건 강화
기존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서로 합의만 하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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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3항제4호
변경 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변경 후
수탁기업의 서면요청으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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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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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
위탁기업으로부터 물품의 제조, 가공, 용역 등을 맡아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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