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중대재해 발생 시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간을 늘리고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중대재해 관련 입찰 제한 기간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경우,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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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계약질서위반행위가 명백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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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늘리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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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당업자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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