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교통약자가 이동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항공기에 편하게 가지고 탈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의 역할 강화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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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의 보안에 관한 계획 수립, 관계 행정기관 간 업무 협조체제 유지 등 항공 보안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존의 보안 업무 외에도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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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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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약자
장애인, 노인 등 고령이나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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