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7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신체검사 대상자 의료비 지원
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해 당장 신체등급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을 받은 사람이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을 때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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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진료 및 치료 비용에 대한 국고 부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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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단,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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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결과, 질환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당장 신체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워 나중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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