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공공기관장의 해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해임 절차 중 직무 정지 근거 마련
공공기관의 이사회나 관계 부처에서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했을 때, 해당 기관장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임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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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임원의 직무 등) 제3항
변경 전
기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나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2조의2에 따라 직무가 정지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나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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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관장의 직무 정지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해임 요청이나 건의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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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무기관
특정 기관이나 사업을 관할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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