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축물의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신규 건축물 중 특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만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모든 해당 건축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건축물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문자동개폐장치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