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량에서 발생하는 투신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구조와 시설 기준에 추락 방지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 기준 마련
현재는 교량의 차량 추락 방지에만 중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자의 투신이나 실족 사고를 막기 위한 구조와 시설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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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
변경 전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환경피해 최소화와 교통 안전 확보를 고려해야 함.
변경 후
도로의 구조 및 시설(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한 구조 및 시설을 포함한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환경피해 최소화와 교통 안전 확보를 고려해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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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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