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쓰레기 소각장·매립장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국가가 전환계획을 세우고 지자체 간 조정을 하며 주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각·매립 시설 편중 방지 원칙 신설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특정 지역에 시설이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법의 기본원칙 조항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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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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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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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를 태우거나(소각) 땅에 묻는(매립)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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