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주는 것을 금지하고, 판매자에게는 구매자 나이와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대상 온라인 판매·대여·배포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요. 다만 교육·실험·치료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6(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자살위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예외: 교육·실험·치료 목적), 판매자 등은 본인 인증으로 나이·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판매자 등은 유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위해물건
자살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거나 앞으로 자주 사용될 위험이 큰 물건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물건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