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정책펀드의 운용 지침과 반기별 운용 현황, 재투자 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구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재정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책펀드 운용 지침을 국회에 제출
정책펀드를 담당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운용사업자 선정 기준, 투자 대상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방법, 회수재원의 국고 귀속 또는 재투자 기준, 이해상충 방지 방안, 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정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지침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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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책펀드 운용사업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별도의 지침 제출 의무가 없어요.
변경 후
정책펀드 운용사업자 선정·평가 기준, 투자 대상 선정 기준 및 심사 절차, 투자금 회수 시기·방법, 회수재원의 국고 귀속 또는 재투자 기준, 이해상충 방지 절차, 정책 목표 달성도 평가 기준 등을 담은 지침을 만들어 국회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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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운용 중인 정책펀드에도 시행일 이후에는 새 보고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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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상 중요하지만 민간 투자만으로는 자금이 잘 모이지 않는 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지분투자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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