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 후에도 다시 연동을 요청하면 일정 시점부터 자동으로 연동이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형식적 미연동 합의 문제 해소 시도
발의 의원들은 힘의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형식적으로 미연동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수급사업자가 다시 연동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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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적지 않아도 돼요.
변경 후
미연동 합의가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연동을 다시 요청하면, 원사업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시점부터 연동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서면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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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 생기는 하도급대금 연동 요청 규정(제3조제8항·제9항)은 법 시행 이후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이미 있었던 미연동 합의라도 시행 이후 요청하면 새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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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대금 연동
원재료 가격 등이 변동되면 그 변동분을 반영해서 하도급대금(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함께 오르내리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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