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어촌 공익직불금 제도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을 3년에서 8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직불제도 기본계획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공익직접지불제도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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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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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의 행위로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8년 규정이 아니라 종전의 3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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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
어업인 등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할 때 국가가 지원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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