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 선임 절차를 강화하고 진흥회 이사회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임원의 전문성 및 도덕성 강화
연합뉴스사의 임원을 선임할 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뽑도록 명시하고, 성범죄나 강력범죄 전력 등 특정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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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임원의 선임 등)
변경 전
연합뉴스사 임원을 선임할 때 별도의 전문성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연합뉴스사 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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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진흥회 이사와 연합뉴스사 대표이사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해야 해요. 다만, 기존 재직자들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현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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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경영이나 업무를 책임지는 높은 직급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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