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문 인력인 학예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학예사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 경비를 보조할 때, 학예사의 인건비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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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경비 보조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학예사 인건비 등 운영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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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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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예사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유물을 관리하고 전시를 기획하며 연구하는 전문 인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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