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에서 응급장비를 더 찾기 쉽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관광지 내 응급장비 설치 범위 확대
현재는 관광지나 관광단지 내의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에만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특정 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접근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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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변경 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곳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
변경 후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곳 전체에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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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응급장비를 갖춘 곳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된 기준에 따라 장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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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공항, 선박, 관광지 및 관광단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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