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뉴스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동영상 뉴스 서비스 보호 대상 포함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시사 보도나 논평 콘텐츠를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정의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변경 후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와 이를 제공하는 자를 정의하는 조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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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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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격권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에는 명예, 사생활의 비밀, 초상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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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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