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복권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하거나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복권 유사행위 금지 규정 마련
누구든지 국내나 해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을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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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유사행위의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국내ㆍ외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영리 목적으로 중개 또는 대리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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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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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도박이나 복권처럼 우연한 결과에 의해 재물을 얻거나 잃는 행위로, 과도한 사행성으로 인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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