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세금 관련 법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조세법 위반에 따른 결격사유 추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조세 관련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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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결격사유) 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경우 등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조세범 처벌법'을 추가하여 세금 관련 법령 위반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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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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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알선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나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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