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공예문화산업의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주기 단축, 표준계약서 도입,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현재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조사 시기가 불분명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매년' 실시하도록 명시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모으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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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표준계약서의 개발·보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창업, 품질향상, 국제교류,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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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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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계약서
어떤 거래나 계약을 할 때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미리 정해놓은 표준적인 양식의 계약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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