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지역 주민들이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여 혜택을 나누는 '지역상생리츠'를 더 넓은 범위의 공공주택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상생리츠의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특정 사업(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만 지역 주민이 리츠 주식을 소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다양한 공공주택 사업에서도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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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1항 제7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출자해야만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발전 등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 리츠의 총지분 중 50% 미만까지 지역 주민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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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츠(REITs)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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