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를 삭제할 때의 처리 기한을 '48시간 이내'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삭제 조치 시한의 구체화
현재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48시간 이내'로 명확히 정해서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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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2항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48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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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나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람 또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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