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계약서에 필수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약의 공정성과 성실 이행
콘텐츠 제작 관련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믿으며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콘텐츠제작 관련 계약)
변경 전
현재는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계약 시 필수 기재 사항이나 계약서 교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콘텐츠제작 관련 계약 시 6가지 핵심 항목을 명시하고 서명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장관이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신설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 의(信義)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도덕적인 태도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41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