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접근권 보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리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지식정보격차 해소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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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정보취약계층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신체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정보나 지식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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