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세금 감면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기존 사업장을 이 구역으로 옮겨오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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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17 제1항 제1호
변경 전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입주하는 (중략) 다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전 후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해당 구역으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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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법인)이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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